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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  1. 본 항목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.
    1.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)
    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수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을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2. 제 74조 2(벌칙)
      1.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